
| 제목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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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24 오전 11:15:00 | 조회수 | 8030 |
| 내용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포번호 19618 공포일자 2006-07-21 시행일자 2006-07-21 담당부서 바이오나노팀 전화번호 (02) 2110-5664 첨부파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대통령령 제19618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수입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수급 등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정물질의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92. 2. 27. 가입, 1992. 5. 27. 발효)의 개정의정서(2004. 4. 8. 발효)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목록에 브로모클로로메탄을 추가하고,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비엔나조정(1996. 8. 5. 발효)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 중의 하나인 메틸브로마이드의 오존파괴지수를 0.7에서 0.6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07.21]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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