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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캘리포니아 정부, 폐전자제품재활용법 수정안 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31   오후 2:40:00 조회수 2493
내용 현재 캘리포니아의 폐전자제품재활용법(Electronic Waste Recycling Act, 2003)은 EU의 RoHS 지침(200295EC)에 규정된 중금속 제한을 준수하지 못한 전자제품(electronic device)이 판매를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규는 스크린 사이즈 4인치 이상의 음극선, 음극선 장치, 평면패널 스크린,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와 담당과인 독성물질 통제과(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DTSC)에서 폐기 시 유해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본 법규에서는 한정된 전자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채택함으로써 전자제품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1. 지침 200296EC의 Annex IA에 열거된 제품
2. 지침 200295EC의 Article 2의 범위에 만족하고, “전기전자기기”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자제품
3. RoHS 지침에서 예외 조항에 속하는 전자제품 소자 또는 부품은 제외됨

나아가 본 수정안에는 폐전자제품재활용법이 Directive 200295EC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 

1. Directive 200295EC의 요구사항을 해석한 TAC와 EU 회원국의 결정안 적용
2. EU에서 채택된 Directive 200295EC에 대한 획일한 이행 가이드라인과 일관되게 적용
3. Directive 200295EC가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2006년 7월 1일 발효되는 영국의 Statutory Instrument 2005 No, 2748의 조항을 채용할 수 있음

수정안은 본래 폐전자제품재활용법에서 제안된 2008년 1월에서 2년 연기된 2010년 1월을 발효일로 지정하고 있다.[0710,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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