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HOME > 고객지원 > Chemical News

Chemical News

제목 미국 EPA, 자동차용 특정 수은스위치 사용에 대해 사전심사 의무화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31   오후 2:47:00 조회수 8399
내용 미국 연방환경청(EPA)은 지난 7월 5일, 앤티록식 브레이크 시스템(ABS, anti-lock brake system) 및 간편등(convenience light) 등의 수은스위치 생산 , 수입 또는 처리활동에 대해 90일 이전에 EPA에 사전신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중요신규사용 규칙(SNUR, Significant New Use Rule)을 제안했다. 

미국 내 자동차메이커는 2003년 1월부터 간편등, ABS 등에 수은스위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해 왔다. 외국 자동차메이커들의 경우 그 이전부터 이들 스위치의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제안된 규칙(안)은 유독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으로, EPA가 이들 수은스위치 사용 재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EPA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EPA는 수은스위치의 제조 및 수입을 심사할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수은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영향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제안된 규칙안은 신규 자동차의 간편등, ABS 및 active ride control system 스위치에 수은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품교체용으로 간편등에 수은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2003년 1월 이후 생산된 부품교체용 ABS 수은스위치 사용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규칙안은 2003년 이전 모델차량의 교체용 ABS 및 ride control system에 수은스위치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품이 적절치 못하고, 그 시장규모가 제한적이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0725,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