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중국판 RoHS 핵심규정 및 관련 표준제정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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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31 오후 2:49:00 | 조회수 | 8530 |
| 내용 | 중국판 RoHS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이 지난 2월 28일 공표된 이후, 주무부처인 중국 정보산업부는 해당 법규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보제품'을 정의하는 세부제품 목록을 비롯해 지난 6월 초에는 해당 법규 FAQ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법규 시행을 위한 관련 표준제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점 구체화 되어 가고 있는 중국판 RoHS 시행과 관련해서, 핵심 규정과 이의 시행을 위한 관련 이행수단 제정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소개하도록 한다. 중국판 RoHS의 경우 유해물질 제한은 별도의 '우선관리대상 전자정보제품 목록(중점관리 목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목록에 포함되는 전자정보제품은 유해물질 제한뿐만 아니라 시장판매 전 시험분석과 강제인증의 대상이 된다. 또한, 중국판 RoHS는 대상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링 및 정보공개 요구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법규의 본격 시행일은 2007년 3월 1일이다. 하지만, 이 법규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존재하는데, 먼저 내년 3월 1일은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만이 적용되는 시점이다. 유해물질 제한 및 사전인증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중점관리 목록에서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어서, 내년 3월 1일 보다 훨씬 나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중국 정보산업부는 아직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 제한 및 사전인증 규정에 대한 시행일은 결정하지 않았다. 라벨링 및 정보공개 정보산업부는 올 3월 16일, 전자정보제품으로 정으되는 1,400여종의 세부제품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자정보제품 정의 목록을 중국판 RoHS의 유해물질 제한 및 사전인증 규정이 적용된 '중점관리 목록'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있다. 이 세부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부제품 목록은 다음의 정보산업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mii.gov.cnart20060316art_1221_8441.html 이 세부제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 부품 및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중국판 RoHS의 제품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사항은 발표된 세부제품 목록은 법규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보제품' 해석에 대한 가이던스 제공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및 부품이라고 해도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 라벨링 및 정보공개 요건으로는 ▲ '환경을 고려한 사용기간(term of environmental use)'을 제품에 표기하고, 관련 세부 설명을 제품 설명서에 명기(법규 제 3조 5항, 제11, 12조), ▲ 유해물질 명과 함량, 부품의 재활용 가능성 표시 (법규 제13조), ▲ 포장재질 표시(법규 제14조)가 포함된다. 현재 중국판 RoHS 적용대상 제품의 라벨링 및 정보공개 이행수단으로 마련되고 있는 표준은 ▲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를 위한 라벨링 (Marking for the Control of Pollution Caused by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SJTXXXX-2006] 및 ▲ 환경적 사용기간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이 표준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이다. 라벨링 표준[SJTXXXX-2006] 최종안은 최근 이해관계자자 의견수렴을 위해 정보산업부 산하 '중국 전자제품 표준화협회(Chinese Electronics Standardization Association)'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 있다. 7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의견수렴은 해당 협회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었으며, 관련 페이지 접속 역시 유료회원에게만 허용됐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다. http:ww.cesa.cndatumview.aspx?id=11,3344 환경적 사용기간 표기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작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유해물질 제한 유해물질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현제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행수단은 다음과 같다: ▲ 우선관리대상 전자정보제품 목록, ▲ 전자정보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함량치 [SJXXXX-200X] : 중국판 유해물질 최대허용치(MCV)에 해당, ▲ 무연솔더 : 화학물질 조성 및 형태 [SJXXXX-200X], ▲ 무연솔더 시험방법 [SJXXXX-200X], ▲ 전자정보제품 내 유해물질 시험을 위한 샘플링 일반 요건 [GBZXXXX-200X], ▲ 전자정보제품 강제인증제도 시행조치. 이중 유해물질 허용기준치를 규정하게 될 표준제정작업이 제일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라벨링 표준(안)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함량치에 대한 기준안[SJXXXX-200X] 역시 중국 표준화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7월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해당 기준안 또한 중국표준화협회 유료회원에게만 공개되어 있다. http:ww.cesa.cndatumview.aspx?i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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