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위스, 자국 화학물질 위험저감법 EU 관련 법규에 부합화 추진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31 오후 2:51:00 | 조회수 | 2744 |
내용 |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가 자국의 화학물질법을 EU 관련 법규에 부합화시킬 예정이다. 스위스 '연방 환경·교통·에너지 및 통신부(UVEK, Department for Environment, Traffic, Energy and Communication)'은 지난 7월 19일, 자국의 '화학물질 위험저감법(ChemRRV, Chemicallien-Risikoreduktions-Verordnung)' 개정안을 제안했다. EU의 관련 법규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한 ChemRRV 개정안은 스위스 산업계가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합화 대상이 되는 EU 관련 법규는 ▲ 유해화학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지침(76769EEC)에 대한 최근 3번의 개정[타이어제품 내 특정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규제(200569EC), 접착제 등에 톨루엔 등 사용규제(200559EC) 및 암, 돌연변이 유발물질 및 생식독성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지침(200590EC)], ▲ 폐자동차처리지침(ELV지침, 200053EC)의 중금속 규제 적용예외 및 유예를 규정하는 지침 부속서II에 대한 최근 2번의 개정결정(200553EC 및 2005673EC, 관련기사), ▲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지침, 200295EC)에 대한 최근 4번의 개정결정[유해물질 최대허용치를 규정한 결정(2005618EC, 관련기사)과 적용면제 대상을 규정하는 부속서 개정결정(200517EC 관련기사, 2005747EC 관련기사 및 2006310EC 관련기사)]이다.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한과 관련한 EU 법규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해 ChemRRV 개정안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내 중금속 사용 금지 규정 적용이 면제되는 사항들을 추가했다. 또한, 스프레이 페인트 및 접착제에 톨루엔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타이어제품 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최대허용 기준을 EU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UVEK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 제조업계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사항들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 가을까지 이 개정안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0726,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