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HOME > 고객지원 > Chemical News

Chemical News

제목 EU, 화학물질 국제조화시스템(GHS) 이행 법규 초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05   오후 8:02:00 조회수 8222
내용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규칙안은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의해 국제수준에서 합의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을 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지난 2002년 개최된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에서 유엔차원에서 개발된 이 국제조화시스템을 2008년까지 이행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GHS는 전세계가 동일하게 화학물질을 독성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위험물 표시를 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사용, 운송, 폐기 등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해 화학물질 노출관리 및 인간과 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스템이다.

GHS 역내 도입을 위한 규칙안은 과도기간을 거쳐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련한 현 EU 법규인 지침 67548EEC(화학물질 대상) 및 지침 199945EC(조제품 대상)을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화학물질 및 조제품(preparation of substances)- GHS에 따라 향후 혼합물(mixture)로 명칭 변경-에 대한 유해성 평가 기준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적용대상 화학물질 범위는 현 체계와 동일하며, 다만 적용대상 혼합물의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경우 재 분류될 것이다. 이 규칙은 또한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게 되는데, REACH 적용을 받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의무준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지난 8월 21일부터 이 규칙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시작되어 향후 2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이어 집행위는 해당 규칙에 따른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법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법규는 EU 법으로 채택되기 위해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집행위는 REACH에서의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뒷받침하게 될 이 규칙을 REACH와 동일한 시기에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의 제조 및 교역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고, 제조지역에 상관없이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같은 제품이라면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한 표시가 국가별로 달라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30,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각각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시스템을 시행해 왔다. 화학물질 국제교역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여러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점 때문에 동일제품에 대해 국가별로 다른 분류표시 또는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원활한 교역 및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지구환경 정상회담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유해성에 관한 분류·표시의 통합화" 의제가 채택된 후 2003년 7월, UN ECOSOC에 의해 GHS가 정식 채택되었다. GHS는 지난 2005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GHS 문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도록 한다.

[http:ww.unece.orgtransdangerpublighsghs_rev0101files_e.html]

GHS 도입과 관련해 EU를 비롯해 이미 미국, 일본 등이 자발적으로 GHS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고, 2008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세계화학시장 점유율 7위인 우리나라도 GHS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정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GHS 도입을 대비한 부처별 의견수렴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적용범위, 교육 및 홍보 등 도입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06~2010)"에서 2008년 GHS 도입 추진계획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통과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유해물질 안전관리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0825,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