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미 워싱턴주, 전자제품재활용법 실행 위한 규칙안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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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9-05 오후 8:03:00 | 조회수 | 8197 |
| 내용 | 미국 워싱턴주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가 지난 7월 19일, 4인치 이상 스크린을 포함하는 TV, 컴퓨터 등의 비디오디스플레이기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작년 12월 말 제정한 "전자제품재활용법(The Electronic Product Recycling Law)" 실행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공표했다. 대상 전자제품의 제조자에 대해 2009년 1월까지 폐제품 회수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제품재활용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중인 "폐전자제품재활용법'과 동일한 품목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제품에 부착된 스크린 크기에 따라 재활용 요금을 제품 판매가격에 포함해 징수하여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조달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주는 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 재활용품 운송 및 수집자 등 대상제품의 생산과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취급자들에 대해 생태부 '전자제품 재활용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해 행정 수수료(administration fee)를 납부하도록 하여 대상품목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조달하도록 했다. 제안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행정수수료는 워싱턴주 내 소비시장에서의 해당제품 점유율에 따라 1~5단계로 나누어 제조자의 연매출에 따라 부과되고, 제조자는 당해년도 1월 1일에 연간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태부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2007년 행정수수료 부과계획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1%이상을 1단계, 0.01% 이하를 5단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부과요율이 설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삼성, 소니, 도시바, 샤프, 휴렛팩커드 등은 1단계, LG전자, 카시오, 미츠비시 등은 2단계로, 그 외 제조사들은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생태부에 등록하지 않은 제조자의 제품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고, 재활용품 운송·수집자는 2008년 9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생태부는 해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9월 7일까지 실시한다. 제조자 등록 및 행정 수수료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작업은 200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 시행규칙 제정현황 및 해당 규칙안 http:ww.ecy.wa.govprogramsswfaeproductrecyclerulDev.html 행정수수료 부과에 대한 생태부 관련 페이지 http:ww.ecy.wa.govprogramsswfaeproductrecycleadminFee.html [0828,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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