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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대응, 위해성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개요

해당 업종 또는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변경 시 사전 안전성 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 제도

세부항목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제출서류 관련 [별표1]
  • 사업의 개요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등의 작업방법 개요
  •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자료
  • 비상대응 계획

진행절차

제공서비스

  • 자료수집

    - 별지 서식 및 공정 관련 자료 수집

  • 유방계 작성 및 제출

    - 작업 공정 및 환경 검토, 방폭범위 산정, 환기량 산정, 위험성평가(kras) 작성 등

    - 관할지역 광역/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심사절차

    -공단 방문하여 심사 및 보완사항 개선 대응

  • 확인절차

    - 확인 전 사전 현장확인

    - 시운전 기간 내 확인 및 보완사항 개선 대응

  • 적정완료

    - 변경사항 발생 시 절차 안내

to21safety@to21.co.kr, 02-600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