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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대응, 위해성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개요

  • 이행점검의 정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적합판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 이행점검의 종류
    이행점검의 종류
    구분 내용
    정기이행점검 서면점검 1, 2군 사업장 대상, 사업장이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이행점검(1년 주기)
    현장점검 1군 "가" 위험도 사업장만 대상, 안전원이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이행점검(5년주기)
    현장점검 1, 2군 사업장 대상, 화학사고 발생 및 서면점검 부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행점검
  • 이행점검의 결과조치
    • 이행점검 결과 부적정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요청
    • 사업자는 조치 완료 후 조치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부득이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의 적정여부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조치 기한 연장가능
  • 이행점검의 평가항목

자체점검 및 서면점검 절차

제공서비스

면담
카테고리 주요 면담내용 제공 서비스
위해관리계획
제도의 이해
사업자가 위해관리계획 제도
이해하고 있는지 면담
위해관리계획제도 이해 및 이행점검의 취지 교육
방제능력 향상계획 등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경영의지 교육(공장장)
사고복구계획에 대한 내용 사전숙지 교육
화학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비상 시 임무를 숙지하고 있으며, 훈련이 되어 있는지 면담 비상 시 각 담당자*의 임무를 숙지시킬 수 있도록 사전교육

*담당자: 부서장, 가동중지 권한자, 안전환경담당자, 전문방제요원, 취급자, 협력업체 직원 등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작업하는 공정에서의 화재∙폭발 또는 누출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을 교육받았는지 면담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사전숙지 교육
보호장구, 방제장비의 사용법 숙지교육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사고시나리오별 비상운전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 최악∙대안시나리오 대상 설비의 위험성 및 누출공 등 사전교육
to21safety@to21.co.kr, 02-6005-1208/1248